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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8.31 12:12
“SMC 상법상 자회사 해당 안 돼” 원심 판단 유지영풍·MBK “독립 감사위원 선임 필요성”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직전 — 최대주주의 표가 막혔다.

B: 영풍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데, 왜 자기 표를 못 쓴 거예요? A: 상호주 고리가 생기면 법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돼요.

A: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SMC가 영풍 주식을 10% 넘게 샀거든요. B: 호주 회사가요?!

A: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서 영풍 의결권을 묶은 거죠. B: 경영권 방어용으로 해외 법인을 쓴 거고요.

B: 그게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A: SMC는 우리 상법상 자회사로 볼 수 없다. 위법이에요.

A: 호주 회사가 한국 주식회사와 동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B: 그러면 처음부터 의결권 제한 자체가 무효였던 거네요.

B: 손해배상 소송은요? A: 영풍·MBK가 대표이사 상대로 냈고,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어요.

대법원 결정 열흘 뒤,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