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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05 22:16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 대법원 장고…“신중히 검토 후 발표” 법조계 “각자 고유 권한 행사한 것” 기존 후보 재제청·추천위 재구성 고심 “양측 한 발 물러나 제3의 인물 찾아야”

2025년 5월 5일. 대법관 자리 하나가 두 달째 비어 있다.

A: 후보군이 추려진 게 7개월 전이에요. 그동안 왜 제청이 없었던 거예요? B: 청와대랑 대법원이 물밑 협의를 못 한 거죠. 합의 없이 시간만 간 거예요.

A: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냥 서면으로 제청해버린 거잖아요. B: 대면 보고 관례를 깬 거예요. 협의 없이 밀어붙인 셈이니까요.

B: 청와대는 열흘 만에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만 반려했어요. A: 김성수 부장판사는 통과됐는데, 왜 손 부장판사만요?

B: 청와대 1순위 후보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A: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 눈엔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A: 법적으로는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B: 둘 다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에 반려 이후 절차는 규정이 없어요.

B: 기존 후보 3명 중 재제청하면 청와대가 또 반려할 수 있어요. A: 결국 새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제3의 인물을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대법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빈 자리는 오늘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