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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0 19:27
[노동부, 18일부터 시행] 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 강화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 공무직위원회 운영기준도 마련

정부가 청년의 기준을 바꿨다. 29세까지였던 선이, 34세까지 늘어난다.

A: 서른둘인데 청년 지원은 못 받는다고 했거든요. B: 이달 18일부터는 달라요.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B: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요. 직업훈련, 취업 알선 — 이걸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어요. A: 그럼 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B: 상당수 사업은 이미 34세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A: 그럼 법만 뒤처져 있었던 거네요.

B: 일경험 지원사업 아세요? 일하면서 배우고, 참여지원금도 나와요. A: 그게 저한테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공무직위원회 출범

A: 법 기준이 바뀌면 실제로 더 많이 뽑아주는 건가요? B: 그건 각 사업 예산에 달려 있어요. 문이 넓어진 거지, 자리가 는 건 아니에요.

A: 일단 신청은 해봐야겠죠. B: 그게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