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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9 23:44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연구원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가 퇴직연금 계좌 안으로 들어왔다.

A: 작년까지는 전용 계좌 따로 만들어야 살 수 있었잖아요. B: 이제 DC·IRP 안에서 바로 됩니다. 계좌 하나로 끝나는 거죠.

B: 퇴직연금 계좌에선 10년물, 20년물만 살 수 있어요. A: 왜 짧은 건 안 되는 거예요?

B: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까지 얹어 연복리로 굴러요. 중간에 이자 안 나오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예요. A: 20년이면 원금의 두 배 넘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A: 전용 계좌는 분리과세라고 하던데, 연금 계좌는 다른 건가요? B: 연금 계좌는 수령 때까지 세금을 안 내요. 그게 과세이연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낮아지죠.

B: 1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넣으면, 11년 차부터 매년 만기금이 들어옵니다. A: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현금흐름이 그냥 생기는 거네요.

A: 급하게 써야 할 일 생기면 어떡해요? 중간에 팔 수는 있잖아요? B: 매입 후 1년은 환매 자체가 안 됩니다. 안전판이 되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요.

B: 국채로 현금흐름을 깔고, 나머지를 성장 자산에 배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A: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한테 맞는 상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