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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0 13:15
생산세액공제 국내 판매분만 적용 미래차·바이오·SMR도 대상 확대 요구 적자 기업엔 미사용 공제액 환급 제안 고용공제 유지·이월기간 15년 이상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0개 법령, 51개 과제.

A: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새로 만들잖아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B: 근데 수출하면 빠져요.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도.

A: 국내에서 생산하면 국내 판매분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수출용은 그냥요? B: 미국이나 일본은 판매 지역 안 따집니다. 그냥 만들면 혜택.

B: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적자면 혜택이 없는 거죠. A: 그러면 투자 많이 해서 적자 난 회사가 오히려 못 받는 거 아닌가요?

A: 그래서 한경협이 환급형 공제를 요구한 거군요. 못 쓴 공제액을 현금으로. B: 미국이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하는 거예요.

B: SMR,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자동차. 지금 정부안엔 없어요. A: 이월공제 기간도 10년인데, 반도체는 투자 후 수익까지 10년이 넘을 수 있잖아요.

A: 청년 취업자가 45개월째 줄고 있는데, 대기업 고용 인센티브까지 없애면… B: 세제 혜택이 실제 투자·고용으로 이어지려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B: 51개 과제를 냈는데, 다 반영될지는 모르죠. A: 어디서부터 바꾸느냐가 관건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