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1 13:41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합병 심사 당시 조건인 ‘좌석 90% 유지’ 의무, 공정위에 완화 요청 환율상승 및 중동전쟁으로 수요 줄었다는 이유 공정위, 대한항공 요구 모두 기각 의견 제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좌석 공급 의무'를 둘러싼 충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A: 합병 허가가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B: 네. 40개 노선에서 2019년 공급량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A: 그 조건을 바꿔달라고 직접 신청했다고요? B: 청주~제주 노선은 70%만 채워도 인정해달라고요. 환율·유가·중동전쟁 탓이라고 했고요.

B: 심사관은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봤어요. 시정조치 확정 이후에 생긴 변화여야 하는데. A: 확정 전부터 예견된 리스크라는 거네요.

B: 2026년 전체 노선 의무를 아예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A: 그것도 기각됐어요?

B: 조사 나간 첫날부터 직원 3명이 파일과 이메일을 지웠어요. 3일 동안. A: 현장 조사 중에요?!

B: 공정거래법상 자료 삭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벌금이에요. A: 대한항공은 조사방해가 없었다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요.

B: 심사보고서는 공소장 같은 거예요. 전원회의가 최종 결정하죠. A: 그 전에 대한항공도 의견을 낼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