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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18 01:11
중수청,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 내달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에 법률 정비 국힘 “시행 보름 전 한꺼번에 졸속 처리” 비판

보름 뒤,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다. 사건을 맡는 기관의 이름과 역할이 달라진다.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모두 통과됐다. 민생법안 19건까지 더해 이날 의결된 법안은 총 70건이다.

야당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시행 보름 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졸속 입법 논란이 표결 직전까지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 대응은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나뉜다.

노인·장애인 학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 후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가 의무화됐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는 검사가 반드시 관여하는 통로를 남겼다.

공소청 검사는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징계에 '파면'도 추가됐다.

같은 날 민생법안 19건도 통과됐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고,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이 가능해지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이 15년으로 늘어난다.

표결 과정에서 찬성 측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고, 야당은 졸속이라 비판했다. 10월 2일 새 체계가 출범한 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