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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7 21:21
유재원 방첩사 대령, 상관 지시로 현장 출동 법적 검토 필요성 제기…잠수교 남단서 대기 法 “모든 군인에 단호한 항명 기대 어려워” “소극적 저항·회피도 사명 저버린 것 아냐”

계엄이 선포된 밤, 한 군인이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한강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 한 마디가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병력은 다리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업체 현장으로 출동해 서버를 확보·반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서장들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움직인 인원에 주목했습니다. 서버를 확보·반출하려면 다수의 병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가용 병력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에 불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며 대기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전후로 지시는 두 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 확보, 두 번째는 원거리 대기. 명령 계통은 이어졌지만 병력은 멈췄습니다.

법원은 '출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위의 경위·목적·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위험을 무릅쓴 항명을 모든 군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지연과 방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유사 사례의 기준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