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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18 00:32

회사 주인이 바뀌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쳤을까. 일반주주가 소외된 경영권 거래의 구조가 법으로 바뀌려 하고 있다.

2025년 5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정책위가 이틀 전 합의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지금까지 경영권 거래에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 추가 이익은 지배주주 몫이었고, 같은 주식을 가진 일반주주에게는 같은 가격에 팔 기회조차 없었다.

개정안이 정한 조건은 두 가지다. 상장사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해야 한다.

공개매수는 가격과 기간을 미리 공개하고 주식을 사겠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특정 주주와만 조용히 협상하는 기존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통과는 상임위 단계다. 여야 정책위 합의(15일)→정무위 의결(17일)의 순서를 밟았고, 법안은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주주도 최대주주 변경 시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처음으로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던 제안이다.

다만 우려도 남는다. 절반 이상의 주식을 살 자금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어 글로벌 대형 자본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