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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1 22:21
금감원, 불완전판매 방지 개선방안 배포

7년만 넣으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보험이 있다. 그런데 그 보험이 이달 말 판매를 멈춘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1일, 이른바 '700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방지 개선방안을 배포했다. 판매 중단 시점은 이달 말이다.

문제의 뿌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신규 상품의 99%가 자율상품으로 팔리면서 보험사의 규제 회피성 상품 개발이 이어졌다.

700 종신보험은 7년 이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지만, 7년 시점에 환급률이 납입 보험료의 100%까지 급격히 뛰어오르도록 설계됐다.

보험사는 바로 이 7년 시점의 급등을 앞세워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 상품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이것이 불완전판매의 핵심이다.

700 종신만이 아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 대상 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비켜왔다. 구조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다.

이달 말부터 700 종신보험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저축처럼 보이는 종신보험을 새로 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가입한 사람은? 유사한 구조의 다른 상품도 규제될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