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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981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내놓은 답, "문서에 이유가 없다" 🖋

✦ WEBTOON PILOT

2026.09.22 19:34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내놓은 답, "문서에 이유가 없다" 🖋

曺 “재제청 요청 정당화 헌법적 근거 없어”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6년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재제청 요청으로부터 25일 만이었다.

2026년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재제청 요청으로부터 25일 만이었다.

갈등의 시작은 2026년 1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사법부는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갈등의 시작은 2026년 1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사법부는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서 절차를 근거로 삼아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서 절차를 근거로 삼아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원래 대법관 임명은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원래 대법관 임명은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합의가 결렬되자 대법원장은 8월 18일 단독 제청을 강행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 이를 반려했다. 25일이 지나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로 맞받아쳤다.

그러나 합의가 결렬되자 대법원장은 8월 18일 단독 제청을 강행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 이를 반려했다. 25일이 지나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로 맞받아쳤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법부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단독 제청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법부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단독 제청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교착 상태가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관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교착 상태가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관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장관 3명은 뉴욕에서 재가됐고, 한 명은 증인 명단에 걸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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