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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22 13:45
삼양사·사조·대한제분 과징금 제재 집행정지 설탕·밀가루 이어 “전분당도 소송 나설 듯” 과징금 산정 매출범위 향후 본안 소송 쟁점

수천억 원짜리 과징금이 법원 결정 하나로 줄줄이 멈춰 섰다. 설탕과 밀가루 담합 제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7개 밀가루 업체가 2019년부터 수년간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년에 걸친 가격 조율이 식품 원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제재의 배경이다.

법원은 9월 17일 사조동아원(1,831억 원), 9월 10일 대한제분(1,120억 원)의 밀가루 과징금 집행을 잇달아 정지했다. 설탕 담합에서도 삼양사(1,303억 원)·대한제당(1,274억 원)이 이미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다. 법원은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담합 이전에 이미 결정된 거래의 매출을 과징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담합의 시작·종료 시점을 공정위가 적정하게 판단했는지다.

설탕·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담합으로 제재받은 업체들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산업용 제품 매출의 포함 여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은 확정되지 않는다. 담합의 범위와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최종 판단은 아직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