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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26.09.22 19:34
曺 “재제청 요청 정당화 헌법적 근거 없어”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6년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재제청 요청으로부터 25일 만이었다.

갈등의 시작은 2026년 1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사법부는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서 절차를 근거로 삼아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원래 대법관 임명은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합의가 결렬되자 대법원장은 8월 18일 단독 제청을 강행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 이를 반려했다. 25일이 지나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로 맞받아쳤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법부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단독 제청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교착 상태가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관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