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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990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를 택한 이유 🪑

✦ WEBTOON PILOT

2026.09.22 22:40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를 택한 이유 🪑

曺 “구체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25일 만에…대법관 두고 또 충돌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두 헌법 기관의 충돌이 시작됐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두 헌법 기관의 충돌이 시작됐다.

8월 28일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25일 만인 9월 22일,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8월 28일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25일 만인 9월 22일,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권한이 맞물리는 구조가 이번 갈등의 토대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권한이 맞물리는 구조가 이번 갈등의 토대다.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것이 거부의 핵심 논거다.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것이 거부의 핵심 논거다.

청와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헌법이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눠 준 권한이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두고 두 기관이 정면으로 맞섰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헌법이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눠 준 권한이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두고 두 기관이 정면으로 맞섰다.

두 기관의 교착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

두 기관의 교착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 교착이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 교착이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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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도 없는데, 215kg 로봇팔이 손 닿으면 멈춰 서다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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