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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8 16:39
회장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원 공급 정상금리보다 낮춰 이자비용 217억 원 절감 점주엔 연 12~18%…부실 위험은 본사가 부담 ‘쪼개기 설립’ 적발…과징금 총 148억 원

창업자금은 처음엔 무이자였습니다. 그 돈이 가맹점주에게 최대 연 18% 대출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말, 본사는 직접 지원을 접었습니다. 대신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 14곳.

대부업체 자산이 100억 원을 넘으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그 선 아래로 회사를 잘게 나눴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 조건이면 이자가 316억 원, 실제로 낸 돈은 99억 원. 차액 217억 원이 부당 지원이라는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연 12~18%라는 금리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흘러온 경로였습니다.

점주가 못 갚으면 본사가 원금을 대신 갚는 약정. 위험은 본사가 지고 이자는 일가 업체가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혔습니다. 창업희망자가 비교할 기회는 그만큼 좁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금리는 연 4.6%로 내렸고 신규 대출도 멈췄습니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으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