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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8 13:43
당정, 반복 담합 ‘엄벌’ 대응책 논의 안전·에너지·운송·환경 17개 업종 확대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년→15년 연장 인상 가격 되돌리는 ‘재결정 명령’ 도입 교육청도 입찰담합 감시 대상에 포함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을 내도, 올라간 가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당정은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당정협의회. 반복담합 기준을 5년 이내 두 차례로 정하고 입법 과제 다섯 개를 올렸습니다.

대상은 국민 생활과 가까운 17개 업종. 소방·전기 등 4개 법률에는 등록취소, 석유·운송·폐기물 등 13개 법률에는 영업정지 규정이 들어갑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명령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감시망에는 빈칸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정위 입찰담합 분석시스템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고, 자진신고자는 시정조치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대가가 크다는 경고를 시장에 새기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반복담합 기준은 업종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열어뒀습니다. 법안 발의 뒤 본격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