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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9 13:12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의 생계를 받치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일곱 차례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되풀이하며 받은 인원이 지난해 6만5000명. 스스로 그만두고도 계약 만료로 꾸민 412명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일한 날이 180일을 넘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는 구조.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3000명, 지급액은 5997억5400만원. 고용노동부가 김소희 의원실에 낸 자료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업주는 7년 동안 브로커 네 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5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은 지난해 2만5105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따릅니다. 출구는 무거운데 입구는 열려 있다는 지적으로 읽힙니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7만7000명이 세 번째 수급을 넘겼습니다. 180일인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올릴지는 아직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