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10:35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로 배상금 지급 지연 다야니 측 “韓정부, 7700억 배상해야” 판정부 만장일치로 청구 기각 “對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 정당”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제동 올해 3조 원 넘는 국고 유출 방어

7700억 원을 물어내라는 청구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전부 기각 판정을 알렸습니다.

배상금은 이미 건넨 뒤였습니다. 그런데 다야니 측은 2021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발단은 2010년 11월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낸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채권단이 몰취했습니다.

1차 판정 배상금은 이자까지 858억 원. 정부는 622억 원을 지급하고 236억 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습니다.

다야니 측은 제3국인 미국의 제재를 왜 지키느냐고 따졌습니다. 민경원 법무부 검사가 전한 상대 논리입니다.

판정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받지 못한 배상금은 법원 강제집행으로 풀 문제이고, 그 자체가 새 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올해 정부가 ISDS 승소로 지켜낸 국고는 3조 2550억 원. 정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끝난 일은 아닙니다. 정부는 다야니 측 취소소송에 대비하고 40억 원 소송비용 환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