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13:31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법원, 특정 주총 의결권 위임은 공동보유 아니라고 확정

A사와 B·C씨는 2022년 11월 11일 임시주총을 열었다

A사와 B·C씨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의 5% 미만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조 위임장 주장과 관련된 주식은 323만 9,602주였다

대법원은 위조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 행사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의결권 공동 행사 의사의 합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일시적·철회 가능한 위임은 공동보유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이 남았다

핵심 정리
의결권 위임과 5% 보고 의무, 위임장 모아도 공동보유자는 아니라고? 🗳️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