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나면 정부 돈이 먼저 깎입니다, 그 폭이 23.3%까지 늘었습니다 🛟 9월 30일 출시된 국민성장펀드 2호에는 이런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투자한 비상장 기업에서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정부 재정과 사모운용사가 낸 돈이 먼저 깎입니다. 1호 때도 있던 장치인데, 이번엔 그 완충 폭을 17.5~20.8%에서 18.8~23.3%로 넓혔습니다. 한도는 6,000억 원, 가입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 3개 운용사가 2,000억씩, 합쳐서 6,000억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은 9월 30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사모투자재간접형)'를 공동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3사가 각각 2,000억 원씩, 총 6,000억 원 한도입니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바이오·로봇 등 국가가 지정한 12개 첨단전략산업입니다. 이 분야의 유망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10여 개를 골라 나눠 담는 구조입니다.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입니다.
◾ 1호와 달라진 건 완충 폭 하나
1호 펀드와 투자 대상, 만기, 구조는 같습니다. 달라진 건 손실을 막아주는 두께입니다. 손익차등형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에서는 하위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정부 재정과 사모운용사의 자기자금 출자분이 선순위인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 손실을 떠안습니다. 하위 사모펀드 기준으로 1호는 17.5~20.8%까지 흡수했고, 2호는 18.8~23.3%까지 흡수합니다. 위험을 먼저 받아내는 여력이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 세금 혜택이 이 상품의 실제 무게
전용계좌를 만들면 납입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붙습니다.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입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입니다. 5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세제와 완충 구조를 함께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 1호에 넣었던 사람은 전용계좌를 못 만든다
혜택이 큰 만큼 문턱도 있습니다. 1차 펀드에 실제로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는 이번 2차 펀드의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대신 일반계좌를 통해 2026년 국민성장펀드 합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시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상장은 되지만, 3년 안에 팔면 세금을 토해낸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돼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팔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폐쇄형이라는 성격과 3년 추징 조건을 함께 보면, 단기에 빼서 쓸 돈으로 접근할 상품은 아닙니다. 장기 여유자금 중심의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10월 7일까지는 전체 물량의 50%가 서민형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먼저 확인해볼 창구가 있습니다. 가입은 10월 15일까지이고, 운용사별로 판매 창구가 다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신한·농협·광주·경남은행과 삼성·신한투자·하나·우리투자·메리츠증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리·하나·부산은행과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에서 판매합니다. KB자산운용은 국민·기업·아이엠뱅크와 KB·한국투자·한화투자·대신·아이엠·키움증권 등 9개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손실이 나면 정부 돈이 먼저 깎이는 구조이지만, 그 폭은 23.3%까지입니다. 그보다 큰 손실이 나면 나머지는 투자자 몫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