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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땅값은 34% 내렸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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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34% 내렸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

사진 · 서울경제

농림어가 고령층 비중 51%까지 상승 농지은행 매입만으론 수요 대응 한계 지자체 출연법인·생협 참여 확대 추진

30초 핵심

  1. 전국 농지의 ㎡당 평균 실거래가는 2021년 8만1434원에서 2025년 5만3518원으로 34.3% 떨어졌고, 같은 기간 거래량도 49.6% 줄었다.
  2. 2025년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비중이 51.0%로 5년 전보다 9.0%포인트 오르고 농가당 경지면적이 0.87㏊로 6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해, 매도 물량은 늘고 매수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졌다.
  3. 농식품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위반 의심 농지 284만 필지를 올해 평균 거래가로 단순 환산하면 150조 원을 넘어, 올해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매입 예산 1조6170억 원의 약 93배에 달한다.
  4.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출자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해 매입·임대 권한을 주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위반 여부 확정 규모와 특별조치법 제정 여부가 남은 변수다.

어떻게 볼까요

땅값은 34% 내렸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

땅값은 34% 내렸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 논밭 1㎡ 값이 2021년 8만1434원에서 올해 1~7월 5만85원으로 내려갔습니다. 4년 만에 38%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런데 거래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거래량은 14만9230필지로, 4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값이 내려가면 사는 사람이 늘어야 하는데, 농지 시장에서는 그 반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은퇴농은 팔고 싶고, 청년농은 못 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농지를 사서 다시 빌려줄 수 있는 주체를 지금보다 넓히자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퇴하거나 상속받은 땅을 정리하려는 소유자는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청년농은 영농 수익으로 구입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이 다 있는데, 둘이 만나지 못합니다.

◾ 다섯 집 중 두 집이 1년에 1000만원도 못 번다

이 구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1.0%입니다. 5년 전보다 9.0%포인트 올라,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영 규모도 줄었습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0.87㏊로, 1960년 이후 65년 만에 가장 작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73.9%에 달합니다. 고령농이 은퇴하고 상속이 이어지면 내놓는 땅은 늘어납니다. 반면 작은 규모와 낮은 수익으로는 새로 사들일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150조원 대 1조6170억원

여기에 전수조사가 겹쳤습니다. 농식품부가 7월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284만 필지·약 30만㏊입니다. 이 면적 전체에 올해 1~7월 평균 거래가격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150조원을 넘습니다. 올해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매입 예산은 1조6170억원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약 93배 차이입니다. 물론 284만 필지가 모두 위반으로 확정되거나 공공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기본조사를 마치고 심층 확인을 진행하는 단계여서 실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만 시장에 나와도 농지은행 한 곳이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입니다.

◾ 농협까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제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정하면 매입·보유·임대 권한이 생깁니다. 구입자금을 빌릴 때 국가와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메워주는 이차보전 근거도 담깁니다. 확보한 땅은 청년농·후계농·귀농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년 취득·임대 계획과 재정 운용 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실적 평가도 받습니다. 목적 외로 쓰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농협 얘기도 나옵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가의 매입·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익적 목적에 한해 지역 조합이 직접 땅을 소유하거나 별도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올 1월 송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동영농·친환경농업 등 일정 목적에 한해 농협의 취득·보유를 허용하고, 3개월 넘게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처분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전수조사가 곧 강제 매각은 아닙니다. 당정은 이달 21일 투기가 명백한 사례와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휴경이나 임대차 문제가 확인돼도 먼저 스스로 정비할 시간을 주고,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겨 처분 부담을 늦추는 방안입니다. 특별조치법 제정도 검토 중입니다. 상속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매각을 서두르기보다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1㎡ 5만85원이라는 지금 가격은, 사줄 주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숫자에 그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