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그날 밤, 국회 유리창을 부순 사람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청사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지시한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2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군 간부는 모두 다섯 명입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질타하며 전원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7명에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징역 12년,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징역 5년 — 다섯 명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습니다. 반면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그날 밤의 행동은 구체적입니다. 김 전 특임단장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각자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김 전 특임단장은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유리창을 부순 뒤 청사에 진입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휘하 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꾸려 주요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에 가담했습니다. 김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 전 사업단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무죄를 받은 두 사람의 행동도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고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 시설 등을 장악했고, 박 전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파견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인식'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부여받은 임무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한 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날 밤,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사전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선고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긴 질타를 남겼습니다. 김 전 특임단장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유튜브 등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1공수여단은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핵심 무력으로 동원된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다시 부대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들이 국가 안전 보장 임무를 저버린 채 특정 세력을 위해 군사력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군 현장 지휘관급에 대한 첫 중형 선고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계엄의 주모 측 지시 체계가 어디서 끊기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장에서 직접 병력을 움직이고 임무를 지시한 지휘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무죄 판결에서 사전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후 관련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행동'이 아니라 '사전 인식'이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됐어도 계엄을 미리 알고 목적을 공유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현재도 다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사전 인식 및 목적 공유' 기준이 이후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지가 향후 재판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재판부는 국회 유리창이 깨지던 그 순간을 "신성한 국회에 침입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 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