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올해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참석 주주의 87% 찬성을 받았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99% 찬성으로 재선임됐습니다. 주주들이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구조에서 3연임을 막으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금융지주 CEO의 장기 집권을 어떻게 제어할지, 당정과 국회가 방안을 두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외국에서 CEO의 연임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할 때 별도의 의결 절차가 없습니다.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연임 시 임추위 위원 전원(100%)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CEO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특별결의로 바뀌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금융지주 CEO를 선정하는 임추위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KB·하나·우리금융의 임추위는 전원이 사외이사입니다. 문제는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현재는 임추위 추천 단계에서 별도 의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약합니다. 당정은 의결 요건을 강화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개정안에는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추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87%,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99% 찬성을 받았습니다. 특별결의 기준인 출석 주주 3분의 2를 이미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곽현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4개 금융지주 주주총회 결과를 보면 80% 이상 높은 찬성률로 연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주위원회의 임추위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일부 주주를 대표하는 주주위원회가 임추위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의결 요건 강화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도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CEO 연임 절차 강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세 건(김현정·박홍배·신장식 의원안)을 상정했습니다. 반면 수석전문위원은 문턱을 높여도 현재 찬성률 수준에서는 실질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CEO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더 강한 방안을 발의했으나, 연임 자체를 막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국회 안에서도 나옵니다.
금융 당국과 여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3연임 금지가 아니라 '동의 요건 강화'로 방향이 잡혔다는 점입니다. 임추위 100% 동의 방안이 채택되면, 사외이사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3연임 시도에 제동이 걸립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격상 방안은 문턱은 높아지지만, 최근 찬성률 흐름상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참석 주주의 87~99%가 연임에 찬성했습니다. 규칙이 바뀌어도, 주주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