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신고서를 반복 제출하면 투자자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IPO를 앞둔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냈다가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고, 다시 제출해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은 대부분 투자자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구조를 바꾸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1개 증권사의 IPO·유상증자 주관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최초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 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공개(IPO)는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절차이고,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두 경우 모두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신고서가 부실해도 금감원이 수십 장 분량의 상세한 정정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반복 제출이 거듭돼도 방식은 같았습니다. 이 과정은 투자자에게 별도로 알려지지 않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정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보완해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반복적인 정정은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서의 신속한 심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차등화'를 시행합니다. 최초 정정 요구 이후 제출된 신고서에서도 중요 사항의 보완이 다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이전처럼 항목별 상세 안내 대신 '정정 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을 담은 짧은 정정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핵심은 이 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부실 신고서를 반복 제출한 기업의 공시에는 "요구사항 반영이 미비해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 "여전히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정정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구가 표출됩니다.
기존에도 금감원은 신고서 심사와 정정 요구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정 요구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사·주관사가 서둘러 보완해야 할 외부 유인이 약했습니다. 상세한 정정 요구서가 반복 제출의 '안내서'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보완이 미흡해도 금감원이 다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등화 조치는 그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통해 발행사와 주관사가 최초 단계부터 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11개 증권사 주관 담당 임원들에게 직접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주 청약 전에 해당 기업이 신고서를 반복적으로 부실 제출한 이력이 있는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문구가 표출된다고 해서 상장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해당 기업의 증권신고서 정정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반복 보완 미흡 여부도 같은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O를 준비 중인 기업이 신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했는지 여부가 이제 투자자 눈에 닿는 곳에 놓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