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설비를 건물로 본 지자체들, 그 혼선이 지금 끝납니다 신재생에너지 붐이 이어지는 동안,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들은 엉뚱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배터리를 담은 컨테이너가 '건물'로 분류돼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해석 때문입니다. 정부가 2025년 5월 28일 이 규제를 포함한 ESS 관련 제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지붕과 벽이 있고 땅에 고정돼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가 이를 건축물로 분류해왔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물론 건폐율·용적률 기준까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 혼선을 정리합니다.
ESS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임차 허용 기간은 10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임차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나온 조치입니다.
현재 발전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는 비상주 방식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SS는 이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소규모 ESS 사업자도 상주 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상주 선임이 가능하도록 바꿉니다.
ESS 외에도 현장 혼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고압가스 저장 시설의 출입문 방향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안전기준이 달랐습니다. 같은 설비에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현장에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선이 이어져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저장 시설의 경우 문을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 7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합리화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며 AI와 기술 활용도 제안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고,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해 즉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SS 컨테이너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인허가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SS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국무조정실(국번 없이 110)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붕과 벽이 있다는 이유로 건물 취급을 받아온 배터리 컨테이너, 다음 달이면 그 분류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