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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오늘부터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부과액 50%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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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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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부과액 50% 신고포상금

사진 · 서울경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관계 기관 점검 회의…영화 암표 방지법 추진도

30초 핵심

  1. 2025년 4월 28일, 암표 근절을 위한 새 시행령이 시행됐다.
  2. A: 매크로 안 써도 암표면 다 걸리는 거예요? B: 네. 구매든 판매든, 방법 불문이에요.
  3. A: 근데 50배면… 10만 원짜리 표 팔면 500만 원?! B: 매수랑 금액에 따라 2배부터 차등이에요.
  4. B: 친구한테 표 한 장 넘기는 건 안 잡혀요. A: 그 선을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볼까요

오늘부터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부과액 50% 신고포상금

암표 팔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신고하면 그 절반이 내 돈 콘서트 티켓을 정가 15만 원에 구입한 뒤 150만 원에 되파는 일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0만 원에 팔았다가 최대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 법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암표가 처음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제재의 규모와 집행 체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부터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시행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둘째,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과징금의 5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받습니다. 셋째, 티켓 판매 플랫폼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가 금지 대상입니다.

지난 2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전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했습니다. 프로그램 없이 손으로 대량 구매해 되팔면 법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규정도 없었고, 신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그 공백을 메웠고, 이번 시행령은 그 집행 기준을 수치로 확정했습니다. 과징금 배율이 '최대 50배'로 정해진 것도, 포상금 상한이 '5000만 원'으로 명문화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배율이 달라집니다. 소량이면 2배, 규모가 커질수록 최대 50배까지 올라가는 차등 구조입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줄여주는 감경 기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양도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인에게 표를 넘기는 행위 전체가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플랫폼 규제입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 확인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신고 기능 운영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이 게시물 작성자 정보나 접속 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플랫폼은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껴 있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암표는 공연·스포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공연·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만큼 영화관은 아직 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암표를 발견하면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받습니다. 부정구매 신고 포상금 상한은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신고기관은 아직 지정 절차 중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채널(www.mcst.go.kr)에서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서트장 앞 암표상에게 웃돈을 얹어 표를 사는 대신, 그 암표상을 신고하면 오히려 포상금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