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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국가가 판 깐 美…장기이식 절반이 DCD

4가지 시선

입력 2026.08.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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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캠페인-이어진 숨, 피어난 삶공적 보험과 연계 인프라 키워韓선 법적 근거조차 마련 못해

30초 핵심

  1. 미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의 절반이 '심정지 후 기증'으로 이뤄졌다.
  2. B: 심정지 후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A: 뇌사가 아니라 심장이 멈춘 뒤 사망이 확인되면 적출하는 방식이에요.
  3. A: 25년 전엔 전체의 2%도 안 됐어요. B: 그게 어떻게 절반이 됐죠?
  4. A: 1984년에 국가장기이식법을 만들면서 연방정부가 직접 기관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B: 법 하나로 그게 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국가가 판 깐 美…장기이식 절반이 DCD

미국에서 이식 수술 절반이 DCD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법이 없다 뇌사 판정을 받지 않아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사망이 확인된 시점에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식 수술은 전체의 49.2%에 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2%에 불과했습니다. 25년 사이에 달라진 건 기술이 아니라 제도였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DCD 방식으로 기증한 사람은 8,129명, 전체 기증자의 49.2%입니다. 기증 방식의 절반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DCD는 뇌사 판정 없이 심장정지 또는 혈액순환 정지 이후 사망이 최종 확인된 시점에 장기를 적출합니다. 뇌사 기증과는 판정 기준과 적출 시점이 다릅니다.

DCD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2017년 18.3%, 2020년 25.6%, 2022년 32.1%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49.2%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거의 두 배입니다. 단기 급등이 아니라 20년 이상 이어진 증가세입니다.

DCD가 확산된 배경에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1984년 국가장기이식법(NOTA)을 제정하며 장기구득기관(OPO), 즉 병원과 환자를 잇는 전문 조달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년 뒤인 1986년에는 이 기관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공적 의료보험 체계와 연계했습니다. 병원이 기증 의향을 확인하면 전문 기관이 절차를 맡고, 그 비용을 공적 보험이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단위 조달·배분 체계는 그 위에 얹혔습니다.

미국이 제도를 정비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DCD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사 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심정지 후 기증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증 의향이 있어도 병원과 기관이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비율을 높이는 데 쓴 시간이 40년이라면, 한국은 아직 출발선 이전입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DCD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제도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DCD 확산이 법 제정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 마련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에 해당합니다.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기증자가 늘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뇌사 기증 의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konos.go.kr) 또는 전화 1588-1589에서 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합니다. DCD 방식의 기증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식 수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 방식이 한국에서는 아직 법 밖에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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