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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法 “통일교 정점,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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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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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法 “통일교 정점, 실형 불가피”

사진 · 서울경제

권성동 1억원·쪼개기 후원 등 유죄法 “지위·역할상 실형 불가피”특검 구형 13년 크게 밑돌아일부 혐의 무죄·공소기각 영향정원주 1년4개월·윤영호 등 6개월 선고

30초 핵심

  1. 2025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법정.
  2. A: 특검이 13년 구형했는데 2년이요? B: 혐의 절반이 무죄나 공소기각됐어요.
  3. B: 2022년 대선 직전,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 A: 통일교 지원 요청하면서요?
  4. B: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쪼개서 뿌렸고요. A: 샤넬 가방이랑 다이아 목걸이도 거기 들어가요?

어떻게 볼까요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法 “통일교 정점, 실형 불가피”

통일교 총재 한학자, 1심 징역 2년 — 구형 13년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5년 3월 31일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1년입니다. 구형과 선고 사이의 간극은 무죄와 공소기각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전달한 돈이었습니다. 둘째,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입니다. 쪼개기 후원은 개인 명의를 여럿 동원해 자금 출처를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셋째, 전성배 씨(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 관여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전부 유죄는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계좌에서 지역 지부장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자금을 비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증거인멸교사와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해외 정치인 선거비용 명목 금품 제공 관련 특가법상 횡령 등은 공소기각됐습니다. 이 혐의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공소기각은 혐의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 문제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혐의 수와 금액이 상당 부분 걷혀 나간 결과, 선고형이 구형의 약 1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일교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선거를 종교 조직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한 구조가 범행의 배경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범행의 실질적 설계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인 범행을 그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한 총재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징역 2년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밝힌 유리한 양형 요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가 개인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횡령액을 전부 변제해 통일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종교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실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위였음에도 단순 수행비서라고 축소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 총재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신혜 전 총무처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재판부는 "통일교 측의 유·무형 압박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1심입니다. 특검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구형 13년과 선고 2년의 간극, 무죄·공소기각된 혐의들의 범위는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건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 돈이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였는지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항소심이 같은 판단을 유지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분기점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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