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혼인신고하면 소득 묻지 않고 100만 원 받는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혼인신고 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이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이 지원은 기존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끝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우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을 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지원에 16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부처 예산은 올해 2조 87억 원에서 2조 1191억 원으로 5.5% 늘었고, 그중 가족 정책 예산이 1045억 원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
기존에는 혼인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엔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되면서, 정부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현금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부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기존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65%에서 66%로 완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25만 7000명에서 2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예비양육수당'을 월 23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5~10% 인상합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과 취학 아동 사이에 지원 비율 격차가 있었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지원 예산은 287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원 구조는 취약가족·위기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사망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항목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기존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던 영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 전화상담 중앙센터(1388)가 새로 설치됩니다. 현재는 지역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상담과 행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앙에 전담 인력 12명이 배치되면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한도는 1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혼인지원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과 나이 기준이 없으므로, 내년 이후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기청소년 전화상담은 청소년 1388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예비양육수당 등 세부 신청 방법은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날짜 하나가 지원금 수령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