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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비거주 1주택 공제 ‘유턴’…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4가지 시선

입력 2026.09.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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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공제 ‘유턴’…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사진 · 서울경제

기본공제 12억…9억 축소안 철회세부담 상한은 150% 유지 확정ISA 만기 5년 제한도 없던 일로 李정부 출범 후 첫 실장급 교체

30초 핵심

  1. 2025년 9월 1일, 청와대 긴급 브리핑.
  2. A: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잖아요. B: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에요. 실장이 나간 게.
  3. A: 부동산 세제 원안, 여당이 계속 수정 요구했는데 김 실장이 밀어붙인 거잖아요. B: 그게 결국 발목을 잡은 거죠.
  4. A: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B: 인적 쇄신 말고는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비거주 1주택 공제 ‘유턴’…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부동산 세제안이 발표 한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불과 29일 만에 수정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이 철회됐고, 세 부담 상한 인상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같은 날, 해당 정책을 설계한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책과 인사가 동시에 뒤집힌 이날, 배경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8월 3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입니다. 같은 날 정부는 두 가지 세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첫째,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침도 거뒀습니다. 두 항목 모두 지난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겨 있던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수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쟁점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다르게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원안을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과의 이견이 클수록 정책실장의 입지는 좁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원안도, 실장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번 교체에는 부동산 이슈 외에 두 가지가 더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 가격 변동폭의 두 배 안팎으로 수익과 손실이 확대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김 실장이 이 상품의 도입을 주도했는데, 금융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만 교체하고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 빗발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원안을 철회한 것은 비판에 반응한 결과지만, 이번 수정이 정책 신뢰를 되찾는 데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제개편안은 발표 한 달도 안 돼 핵심 항목이 두 개나 빠졌습니다. 당초 개편 이유로 제시됐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형평성' 논리는 수정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제한 폐지와 납입 한도 이월 허용은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수정된 세법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습니다.

여당은 수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원안을 고집했으며, 실장이 사퇴하는 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 흐름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여론과 당의 의견을 수용한 유연한 정책 조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컨트롤타워 교체와 동시에 번복된 것은 설계 단계의 실패"라는 시각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 사실만 공식 확인했으며, 철회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번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예고됐던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그대로입니다. 지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아닌 수정된 최종안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세법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발표 29일 만에 원안이 바뀐 이번 사례는, 개편안 발표 직후 절세 전략을 급히 바꾸는 것이 왜 이른 판단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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