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광고, 이제 유튜브도 심사받는다 인기 ETF 하나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수십만 건. 광고 심사를 거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심사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등 회사 자체 채널을 통한 동영상 광고는 금투협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자체 기준으로 올렸고, 기준의 편차는 회사별로 달랐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이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재 기준도 이번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TF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광고 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다.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상품을 팔 때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통상 창구나 전화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됐지만, 광고 자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 지적의 핵심입니다. ETF는 펀드와 달리 판매 창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매수합니다. 광고가 사실상 유일한 정보 접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금투협은 이미 광고 심사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대상이 TV·신문 같은 전통 매체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주 광고 수단이 된 뒤에도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재 기준의 부재도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위반 행위가 있어도 협회가 어떤 기준으로 제재를 내리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만큼 실효성도 낮았습니다. 개선안은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전 과정을 손봅니다.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참여해야 하고, 시황·업황 분석 정보에 개별 종목 매매를 유인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금투협의 광고 심사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적용 범위였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도 지금까지는 사전 검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화도 포함됐습니다. 광고 게시 후 정기 사후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광고를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단순한 마케팅 수단 정도로 여기는 시각과 인식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업계의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금투협 내에는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가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협회 광고 심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심사 대상 상품도 이 위원회가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TF 광고에서 수익률 수치를 보셨다면, 그 수치가 특정 기간·조건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에 조건 없이 제시된 수익률은 실제 투자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투협 광고 심사 및 신고 관련 문의는 금융투자협회(02-2003-9000)로 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규정 개정은 다음 달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ETF 영상을 보고 바로 앱을 열었던 그 순간, 광고였는지 정보였는지 이제는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