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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단독]저축銀 PF 연체 2.7조…올해만 1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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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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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축銀 PF 연체 2.7조…올해만 15% 급증

사진 · 서울경제

■ 79곳 경영공시 전수조사부동산 대출규모 제자리인데반년만에 연체액 3600억 증가

30초 핵심

  1. 2024년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경영 공시가 공개됐다.
  2. A: 6개월 만에 3640억이 더 쌓였어요. B: 15.6%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3. A: 대출 총액은 거의 그대로예요. B: 빌려준 돈은 안 늘었는데 못 갚는 돈만 늘었다는 거죠.
  4. A: 지방 현장들이 미분양에 공사비까지 올라서요. B: 거기다 금리까지 안 내려가니까요.

어떻게 볼까요

[단독]저축銀 PF 연체 2.7조…올해만 15% 급증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6개월 만에 연체가 3640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2조 3300억 원이던 연체액이 올해 6월 말 2조 694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반년 만에 15.6% 증가했습니다. 대출 잔액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빌려준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이미 빌려준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2023년 상반기 경영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6월 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물·단지를 짓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 자금)와 건설업·부동산 연체액 합계는 약 2조 694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약 3640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시점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4조 215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0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대출 규모는 제자리인데 연체만 15.6% 뛰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축은행은 PF 성격의 여신을 건설 또는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두 항목을 합산해 부동산 관련 연체로 집계합니다.

저축은행 PF 부실은 이번이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닙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PF 대출 부실이 연쇄 영업정지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체액이 반년 만에 이 속도로 증가한 것은 최근 들어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3%입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시장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형 부동산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규모가 작고, 지방 비중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장이 복수의 악재에 동시에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저축은행은 부동산 PF와 중소형 사업장 비중이 높아 이런 충격이 연체율 상승으로 빠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공사비가 오르면 예산이 부족해지며,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PF 부실 관리를 위해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체계를 손질해왔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도 신규 PF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연체가 늘었습니다. 신규 대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존 대출의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잔액이 0.08% 증가에 그쳤다는 수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관리 기준을 강화해도 이미 집행된 대출의 상환 능력은 시장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줄지 않는 한, 연체는 계속 쌓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대종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이 2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사업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충당금(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손실 대비 자금)을 적립하며 손실 흡수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이번 공시 자료에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예치하면 각각 5000만 원까지 별도 적용됩니다. 저축은행 재무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각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2조 3000억 원대였던 연체액이 반년 만에 2조 7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업장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