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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한 달 일한 중국인이 국민연금 평생 ‘따박따박’…외국인 추납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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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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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한 중국인이 국민연금 평생 ‘따박따박’…외국인 추납 ‘꼼수’ 막는다

사진 · 서울경제

30초 핵심

  1. 경력이 끊긴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 만든 제도가 있다.
  2. B: 한 달 일하고 1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고요? A: 추납 제도예요. 원래는 경력단절자를 위한 거였고요.
  3. A: 외국인 추납 신청이 10년 새 20배 늘었어요. B: 왜 갑자기 그렇게 는 거예요?
  4. A: 외국인등록만 돼 있으면 실제로 한국에 없어도 추납 기간으로 쳐줬거든요. B: 그럼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네.

어떻게 볼까요

한 달 일한 중국인이 국민연금 평생 ‘따박따박’…외국인 추납 ‘꼼수’ 막는다

외국인등록 기간 동안 해외에 있어도 추납이 됐다 중국에 살면서 매달 한국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문취업 비자로 1개월만 일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고,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연금 수급자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 건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999년 도입됐고, 2011년 11월부터는 적용 제외 기간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가입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1개월만 가입해도 119개월치 추납으로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사례 세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방문취업(H-2) 비자 중국인 A씨는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으로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건설 일용직 중국인 B씨는 출국하며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입국해 총 121개월을 확보했습니다. 영주(F-5) 자격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후 128개월을 추납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습니다. 추납 금액은 같은 기간 2억 330만 원에서 54억 6100만 원으로 26.9배 증가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 기준입니다. 2020~2022년 국적별 신청자를 보면 중국인이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13.7%), 캐나다(8.4%)가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이 규모로 커진 배경에는 제도 설계상 허점이 있었습니다.

핵심 문제는 추납 가능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이 유지된 기간, 즉 체류자격이 살아있는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봤습니다. 실제 한국에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등록을 유지한 채 해외에 장기 체류한 기간도 추납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는데, 무소득 배우자였던 기간의 적용 제외 기간을 외국인이 추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고, 체류자격이나 혼인·가족관계 검증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해외에 있는 가족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납 제도 자체는 경력단절자나 영세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고,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 유지라는 요건을 두었습니다.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준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가입 후 대규모 추납이 가능하다는 점, 추납 신청 시 출입국 기록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추납 신청이 20배 늘었음에도 기준 개정은 이번에야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실거주 기간 기준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의 추납 자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 요건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두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즉시 개정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 증명 서류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출국일이 포함된 달까지 실제 국내에 15일 이상 머문 달만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생존 확인도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립니다. 중국에 살면서 한국 연금을 받는 C씨의 사례는 이미 지급이 시작된 뒤에야 알려졌습니다. 새 기준은 앞으로의 추납 신청에 적용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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