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 4일 법원 판단 전 마지막 동의 집계 중 납품업체가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대금입니다. 이 채권자들은 2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홈플러스는 이들에게 '분할상환 동의서'를 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의결권도 없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했습니다.
3월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입니다. 유형별로는 임직원이 87.9%로 높고,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에 그쳤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입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대금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는 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지급 시기를 나눠 갚는 방식(분할상환)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일정은 촘촘합니다.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의결합니다. 공익채권자는 이 자리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후 법원은 4일까지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동의서 확보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도 동의율은 바뀌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의결 결과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공익채권 규모가 크면, 이것을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가 계획 전체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관리인 직무편람을 근거로, 공익채권 지급 유예 내용이 계획안에 포함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동의율이 낮으면 법원이 수행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분할상환에 동의해도 채권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이 임직원(87.9%)보다 낮은 64.4%라는 사실은 다른 맥락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중에는 자금 순환이 빠듯한 중소 규모 사업자가 많습니다. 대금을 즉시 받지 못하면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없다'는 설명과 실제 체감 사이의 간격이 동의율 차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1164억 원으로, 영업 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수는 38%, 구매 회원 수는 255% 늘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갚으려면 영업이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법원이 수행가능성을 판단할 때 이 매출 회복 지표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홈플러스 자체 발표 기준입니다.
공익채권자인 납품업체라면, 분할상환 동의는 지급 시기를 나누는 것이지 원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채권 자체는 유지됩니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판단은 4일까지 내려집니다. 채권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홈플러스 회생 관리인 측(법무법인 태평양) 또는 법원 회생법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41%의 물품대금 채권자들, 그 동의서가 4일 법원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이번 회생계획의 마지막 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