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담당자가 공시 전에 주식을 샀다 공시가 나기 전, 회사 안에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는 자사 신약의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B씨만의 일탈이 아니라, 내부자 거래 적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정례회의에서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B씨가 A사 주식을 매수한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신약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정보가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거래로 B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2,000만 원입니다.
B씨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했습니다. 상장사 임원은 자사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이 보고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내부자 거래에서 차명 계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IR, 즉 기업설명 담당 임원은 투자자 대상 공시와 설명 업무를 맡습니다. 신약 임상 결과나 계약 체결 같은 주요 정보는 공시 전에 내부에서 먼저 정리되고, IR 담당자는 그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이들을 '내부자'로 규정해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이미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내부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별도로 부과됩니다.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사례처럼 적발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거래 시점에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하면 즉각 식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 전 주가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느껴도 그 원인을 즉시 알기 어렵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문제인 것은 정보를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의 거래가 처음부터 대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장사 내부자(최대주주, 임원, 주요 직무 담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도 보고 의무 회피로 추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 전에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B씨의 사례는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