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 거절 대상인지, 앱으로 확인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는 일, 즉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그 임대인의 이름은 그 기관에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개 기관이 이 정보를 함께 봅니다. 한 곳에 갚지 않은 임대인은 세 곳 모두에서 보증 가입이 막힙니다.
7일 HUG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가 3개 보증기관 공동으로 시행됩니다. 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그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넘어갑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어느 한 곳에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3개 기관 전부에서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보증금지'는 보증기관에 대위변제 채무를 갚지 않은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막는 조치를 말합니다. 대상은 임대인 본인만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 들어가려는 임차인은 보증 가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조치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보면 제도가 먼저였습니다. 2025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고, HUG는 이번 정보 공유가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2월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이 시행령이 정보를 모으고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법이 바뀐 뒤 기관 간 실무 연결이 붙고, 다음 달 1일 시행, 그리고 오는 21일 임차인 조회 개방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기관끼리 명단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신용정보원이 이를 하나로 합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합니다. 3개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 온 정보가 한 번 통합되는 지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필요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가 기관별로 따로 있으면, 한 곳에서 채무를 갚지 않은 임대인이 다른 기관의 보증을 이용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통합 창구를 두면 세 기관이 같은 명단을 보게 됩니다.
보통 개인의 신용 관련 정보를 모으고 나누려면 당사자 동의가 전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명단에서 빠져나가는 경로는 막혀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먼저 이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HUG는 이번 조치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2025년 2월 27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조치의 방향은 개별 임대인 제재보다 기관 간 정보 단절을 메우는 쪽에 있습니다. 대위변제 기록이 한 기관에 머물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조회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확인입니다. 과거에는 대위변제 기록이 그 기관 안에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세 기관이 같은 명단을 보고, 오는 21일부터는 임차인도 그 결과를 앱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발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