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입법·행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등의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협의요청권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 예고안은 등록 요건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가입자 30명 이상, 또는 가입 점주 1,000명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올 6월 정부 초안의 기준은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 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는 50% 이상이었습니다. 최종 예고안에서 이 비율은 10%로 낮아지고, 최소 30명 요건이 새로 붙었습니다. 협회는 등록 기준을 전체 가맹점의 30~40%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 기준을 유지한다면 협의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때 전체 점주의 4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요청권은 본부가 응할 의무를 지는 권리입니다. 예고안은 가맹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과 광고·판촉 관련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 가맹금과 영업지역, 필수 품목 공급가격 같은 사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협의 요청은 동일 주제는 협의 종료 후 180일, 별개 주제는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은 90일)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협회는 상당수 본부가 가격·마케팅을 연 단위로 결정한다며, 동일 주제 1년·별개 주제 90일(100개 미만은 120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이나 식품 위생·안전 같은 긴급 사안에는 '선조치 후협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냈습니다.
기준이 낮아졌지만,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브랜드에서는 최소 인원 30명을 채울 수 없어 단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협회가 절대 인원보다 브랜드 규모에 따른 대표성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비용 추산도 내놨습니다. 협회는 가맹점 300개 규모의 본부가 연간 2차례 협의에 대응하면 최소 4,3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300개 이하 중소 본부는 영업이익의 7~8%가 잠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자체 추산치입니다.
정부 초안은 제3자의 직접 참여를 제한했지만, 예고안은 가맹본부 임직원과 등록단체 구성원 외에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협회는 이 표현의 범위가 불명확해 외부인이 협의를 주도할 수 있고, 한 대리인이 여러 브랜드 협의에 참여하면 원가·공급단가·거래처·레시피·신제품·광고전략 같은 정보가 오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본사의 노하우가 담긴 경영 전략까지 협의 대상으로 열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협의 대상과 제외 항목의 구체적 명시를 요구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 등으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확정된 시행령이 아니라 공정위의 입법·행정예고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협회도 기간 내 공식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협회는 1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장과 가맹본부 측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성 확보와 협의창구 단일화, 협의 대상과 본부 경영 영역의 기준 마련, 외부 대리인의 참여 범위와 책임 명확화, 반복·중복 협의 제한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1,000개 매장에 100명씩 두 개의 단체가 생기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