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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6억 넘는 지방 아파트는 감면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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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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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지방 아파트는 감면을 못 받았다

사진 · 서울경제

“공사비 급등에 6억으론 한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 LH 매입·임차 방식도 고려 직원 주거문제 해결방안 모색 메가특구 등 균형발전 논의도

30초 핵심

  1.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올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2.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2026년 7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1% 늘어난 2만 9,152가구이며, 이 중 84.8%인 2만 4,708가구가 비수도권에 있다.
  3. 정부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가격 기준은 6억 원으로 동결했고, 문 의원실은 공사비 상승으로 6억 원을 넘는 지방 아파트가 늘어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4. 세제와 별도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임차해 이전 기관 직원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국회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제안돼, 실제 제도화 여부가 앞으로의 관전 지점이다.

어떻게 볼까요

6억 넘는 지방 아파트는 감면을 못 받았다

"수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특례가 추진됐음에도 지방 미분양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말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몇 년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완공된 뒤 팔리지 않은 집은 계속 늘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그 제도의 기준선 자체를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기준을 현행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발의 시점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물량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152가구입니다. 한 달 전보다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이 2만 4,708가구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습니다. 열 채 가운데 여덟 채 이상이 수도권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에 몰린 적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 의원 측이 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격에 있습니다.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가 올라갔고, 지방 아파트 분양가도 함께 뛰었습니다. 그 결과 취득가액이 6억 원을 넘는 지방 아파트가 늘었습니다. 감면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대상에서 빠지는 집이 많아진 구조입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6억 원 기준으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 미분양 적체가 계속되자,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가격 기준은 6억 원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제도의 일몰을 연장했지만 취득가액 상향 없이는 미분양 증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은 늘었지만 문턱은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세제 혜택 확대는 국민의힘에서도 요구가 나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고 "지방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제 혜택 강화와 함께 지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강화, 지방 중소 건설 업체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같은 방향을 언급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제와 별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미분양 해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거시설로 쓰는 방식입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최근 보고서에서, 전북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경우 유입 인구에게 도내 미분양 주택을 주택환매보증제를 적용한 특별분양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여전히 6억 원 이하입니다. 7억 원으로 올리는 안은 아직 발의 예정 단계이며, 국회 통과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살 계획이 있다면, 해당 주택이 현행 감면 요건에 들어가는지와 특례 적용 기간을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나 위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문턱을 낮추는 논의와, 지방에 사람을 오게 하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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