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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이소영 “주52시간 획일적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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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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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주52시간 획일적 규제 개선해야”

사진 · 서울경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괄임금제 금지엔 “기업 부담” 이형일 “EV 세액공제 포함 검토” 김승원 청문회선 자료유출 공방만

30초 핵심

  1. 2026년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의 획일적 적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이소영 후보자가 문제로 지목한 것은 근로시간 상한 자체보다, 주 52시간 위반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현행 형사처벌 조항이다.
  3. 같은 날 열린 청문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취임 후 현장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4. 2026년 9월 15일 청문회에서 나온 것은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이며,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관련 현행 규정은 이날 변경되지 않았다.

어떻게 볼까요

이소영 “주52시간 획일적 규제 개선해야”

주 52시간 어기면 징역 2년, 이걸 손보겠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26년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현행 근로시간 규제의 처벌 조항을 직접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세 곳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9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소영 후보자는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두고 “획일적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의 초점은 근로시간 상한 자체보다 위반 시 따라붙는 형사처벌에 있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지점을 “일의 체계와 다양화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표현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후보자는 “근무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시간 규제와 임금 산정 방식, 두 축을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전기차를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확답 대신 유보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취임 후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가장 쏠린 자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다른 하나는 수사 자료 유출 문제입니다. 두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유출 경로 규명을 직접 언급한 발언입니다.

하루에 세 명의 후보자가 답변대에 섰고, 근로시간 규제부터 세액공제, 수사 자료 유출까지 사안이 겹쳤습니다. 다만 이날 나온 것은 후보자들의 입장과 검토 의사입니다.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인사청문회 발언만으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형일 후보자가 언급한 전기차 세액공제 역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주 52시간 상한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조항, 임금체계 관련 규정 모두 이날 청문회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후보자 발언은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일 뿐, 시행 중인 규정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청문회에서 나온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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