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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설탕·밀가루 과징금, 법원이 다섯 번 연속 집행을 멈췄습니다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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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밀가루 과징금, 법원이 다섯 번 연속 집행을 멈췄습니다 🧾

사진 · 서울경제

삼양사·사조·대한제분 과징금 제재 집행정지 설탕·밀가루 이어 “전분당도 소송 나설 듯” 과징금 산정 매출범위 향후 본안 소송 쟁점

30초 핵심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삼양사·사조동아원·대한제분 등 7개사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총 6,7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6월 삼양사의 설탕 과징금 1,303억 원을 시작으로 대한제당 1,274억 원, 9월 10일 대한제분 1,120억 원, 9월 17일 사조동아원 1,831억 원 등 다섯 건의 집행정지를 잇달아 인용했다.
  3. 집행정지는 담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업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정위가 주장한 공공복리를 견준 결정으로,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별도로 가려진다.
  4. 본안의 쟁점은 담합 이전에 가격이 정해진 거래와 제지 등 산업용 매출을 과징금 산정 기초매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공정위가 담합의 시작·종료 시점을 적정하게 판단했는지다.

어떻게 볼까요

설탕·밀가루 과징금, 법원이 다섯 번 연속 집행을 멈췄습니다 🧾

설탕·밀가루 과징금, 법원이 다섯 번 연속 집행을 멈췄습니다 🧾 2026년 9월 17일 하루 동안, 서울고등법원은 밀가루 담합 과징금 두 건의 집행을 동시에 멈춰 세웠습니다. 삼양사와 사조동아원입니다. 사조동아원 한 곳에 걸린 금액만 1,831억 원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대한제분의 1,120억 원이 멈췄습니다. 한 번의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결정입니다.

2026년 9월 2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7일 삼양사가 밀가루 가격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적법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으로 삼양사에 내려진 두 가지 처분이 함께 멈췄습니다. 담합으로 정한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 그리고 과징금 납부 명령입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사조동아원의 신청도 인용해 1,83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등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시작은 설탕이었습니다. 삼양사는 설탕 담합으로 부과된 1,303억 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지난 6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제당도 1,274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흐름이 밀가루로 넘어왔습니다. 9월 10일 대한제분의 1,120억 원, 9월 17일 삼양사와 사조동아원입니다. 설탕과 밀가루에서 잇달아 집행정지가 인용되자, 전분당 담합으로 제재받은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뽑아낸 전분과 당류로, 식품과 산업용 원료로 함께 쓰입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담합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삼양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쪽 저울에는 공정위의 주장이 놓였습니다.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측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저울을 견준 결과가 이번 결정입니다.

집행이 멈췄다고 공정위의 판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밀가루 판매가격과 판매물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총 6,710억 원 규모입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없애는 결정이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결정입니다.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는 본안 소송에서 따로 가려집니다.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계산의 기초로 삼은 매출 범위, 그리고 담합 기간입니다. 담합 기간에 일어난 거래라도 가격이 담합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 그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넣을 수 있는지, 공정위가 담합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적정하게 판단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거래 구조의 차이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은 식품 제조용과 제지 등 산업용의 거래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산업용 제품 매출까지 담합에 따른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도 본안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는 다릅니다. 지금 멈춘 것은 납부 시점이지, 과징금 자체가 아닙니다. 본안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업체들은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 뉴스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볼 때 담합이 부정됐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하나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매출과 담합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입니다. 9월 17일 하루에 멈춘 두 건의 최종 금액도 거기서 결정됩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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