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 2,340만 명 배달의민족, 주인이 우버로 바뀔 수 있다고? ➕ 미국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의 모회사를 통째로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2일 이 거래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월간활성이용자는 2026년 4월 기준 2,340만 명입니다. 그 경영권이 어디로 가는지가 이번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공정위가 22일 접수한 것은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낸 신청서입니다. DH는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양 시장의 경쟁구조와 이용자·입점업체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DH 지분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공개매수는 회사가 가격과 기간을 미리 공표하고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직접 사 모으는 방식입니다. 우버는 2026년 11월 청약을 마치고 DH 지분 50%+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다음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일정입니다. 지금 시작된 공정위 심사는 그 여러 관문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던 두 회사가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에 있는 사업자가 합치는 경우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 명, 우버가 65만 명입니다. 배달앱은 4월 기준 배달의민족 2,340만 명, 쿠팡이츠 1,315만 명, 요기요 421만 명 순입니다. 시장은 겹치지 않지만, 택시와 배달을 묶은 멤버십이나 광고·프로모션 같은 서비스 연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해도 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버는 거래에 앞서 공정위에 사전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전 심사는 정식 신고 기간 전에 해당 거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미리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우버가 왜 이 순서를 택했는지는 공정위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버는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보는 공정위의 시선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버가 강점으로 든 연계 효과가, 공정위 입장에서는 심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배달의민족 앱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개매수 청약은 11월에 마감되고, 주식 취득 완료 목표는 2027년 하반기입니다. 그 사이 우버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달앱에 가게를 올려둔 입점업체라면, 공정위가 말한 심사 항목에 '입점업체의 선택'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만합니다. 9월 22일 접수된 신청서 한 장이 향후 수수료와 광고 조건을 논의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