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문 여는 공소청, 수사관 2,986명 중 938명만 남습니다 🗄️ 일선 검찰청의 수사과와 조사과가 전부 없어집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공소청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판을 맡는 기관입니다. 직접 수사를 해온 인력의 약 70%를 덜어낸 상태로 출발합니다. 검사도 법이 정한 정원을 다 채우지 않습니다.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합니다. 단순 환산하면 약 1,834~1,948명입니다. 법정 정원 숫자 자체는 그대로 두지만,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입니다. 통상 결원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는 특례임용, 법원행, 이달 중 예정된 검사들의 사직으로 생긴 빈자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출범 이후에 생기는 결원도 당분간 충원하지 않습니다.
감축은 직접 수사를 담당해온 수사관에 집중됩니다. 현재 검찰직·마약수사직 수사관 6,238명 가운데 검사실, 검사직무대리실, 수사·조사과에서 수사업무를 맡는 인력은 2,986명입니다. 법무부는 이 중 68.6%인 2,048명을 줄이고 938명만 공소청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일반직 정원도 8,415명에서 5,890명으로 줄어듭니다. 전체의 30%인 2,525명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9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원안을 고친 것입니다. 대통령이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일부 부서 명칭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원안의 6,120명에서 5,890명으로 내려 형사법무직 230명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지방청·지청의 8개 부도 원안보다 더 사라집니다. 불송치 사건 전담부서는 19개 부에서 13개 부로 줄었습니다.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공소청이 문을 여는 날 곧바로 줄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과 달리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인력 수요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원을 유지해 실제 검사 수를 줄이고, 출범 직후 외부기관에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맡겨 적정 규모를 산출한 뒤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사 배치는 수사에서 공판 중심으로 바뀝니다. 형사부 등 검사실에 있던 정원을 공판부로 옮겨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판검사 1명이 형사재판부 2곳을 담당하며 주 4~5일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공판부가 없는 청에서도 송치 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형사부 내 업무 분장을 조정해 공판 전담 인력을 늘립니다.
조직도 원안보다 줄었습니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가 폐지되고,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직위도 없어집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뀝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개청 이후에도 실무현장과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검찰청 수사과와 조사과에 사건을 가져가 직접 조사를 받는 경로는 없어집니다. 남은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전담부서는 13개 부로 운영됩니다. 수사과와 조사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이미 끝난 수사를 다시 읽는 일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