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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를 택한 이유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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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를 택한 이유 🪑

사진 · 서울경제

曺 “구체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25일 만에…대법관 두고 또 충돌

30초 핵심

  1.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요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2. 조 대법원장이 밝힌 거부 사유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었고, 이는 기존 제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3.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대법원장의 입장이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원문은 이번 충돌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떻게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를 택한 이유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를 택한 이유 🪑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지 2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답은 사실상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요청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게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할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으니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후보자 개인의 자격을 문제 삼은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이 입장 표명은 기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지난달 28일입니다. 대법원장의 공식 답은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22일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 청와대의 요청은 철회되지 않았고, 대법원의 제청도 새 후보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5일은 양쪽 모두 처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대법관 자리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았습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공식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두 권한이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서, 앞 단계인 제청이 바뀌지 않으면 임명 절차도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제청 요청은 대통령이 올라온 제청을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새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조 대법원장이 문제 삼은 대목은 요청 자체가 아니라, 그 요청 문서에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두 발언은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지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장이 든 근거는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는 형식과 절차였습니다. 청와대가 든 근거는 제청권임명권 가운데 어느 쪽이 우위냐는 권한의 순위,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었습니다. 원문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대법관 임명은 제청과 임명이 차례로 맞물린 절차이고 현재는 첫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둘, 대법원장이 밝힌 거부 사유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요청 문서에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지점도 같은 자리입니다.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는지, 아니면 기존 제청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입니다. 22일 대법원장이 "찾을 수 없다"고 말한 그 근거가 다음 문서에 적히는지가 다음 국면을 가릅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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