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반려 25일 만에, 대통령 순방 중 나온 대법원장의 거부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3 10: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공유하기
반려 25일 만에, 대통령 순방 중 나온 대법원장의 거부 ✈️

사진 · 서울경제

대법원 “헌법적 근거 없어” 李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靑, 이례적 두차례 입장 내며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반발 여야 공방 가세하며 갈등 최고조

30초 핵심

  1.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에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2. 대법원은 거부 근거로 재제청 관련 문서가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1건뿐이고 그 안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3. 청와대는 같은 날 오전·오후 두 차례 공지로 반박하며, 제청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인식은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 공백 해소 경로는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또는 대법원장의 새 후보 제청 두 가지이며, 현재 정치 구도에서는 둘 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떻게 볼까요

반려 25일 만에, 대통령 순방 중 나온 대법원장의 거부 ✈️

반려 25일 만에, 대통령 순방 중 나온 대법원장의 거부 ✈️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26년 9월 22일 대법원이 언론 공지로 낸 문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반박 공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22일 대법원 공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든 근거는 내용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받은 문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한 건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그려둔 시나리오는 두 개였습니다.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면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다시 올리는 것,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절차를 처음부터 밟는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두 길 모두 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보낸 문서 자체를 문제 삼아, 재제청 요청에 응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입장이 나온 직후 오전 공지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두 번째 공지를 냈습니다. 하나의 사안에 청와대가 두 차례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서 문제 지적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했고,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였을 뿐 거부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고 했습니다.

시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했지만 이 사안에 관한 대화는 없었고,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거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빈집털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제청 거부를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정치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거부는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치의 결과는 대법관 한 자리의 공백입니다. 공백을 메우는 길은 두 개로 좁혀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거나, 조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정치적 구도에서는 두 방안 모두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하나입니다. 8월 28일자 문서 한 건 외에, 사유와 근거를 적은 새 문서가 오가는지입니다. 그때까지 대법원의 답은 9월 22일 공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