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청약증거금, 100만 원까지 연 1% 이자가 붙는다고요? ⏳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청약하려는 금액의 절반을 먼저 증권사에 넣어야 합니다. 주식이 배정되고 남은 돈이 통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보통 2~3거래일이 걸립니다. 그 며칠 동안 이 돈에는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았습니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이 관행을 먼저 바꿨습니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가운데 1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연 1%,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준은 기업 쪽에 있습니다. 이달 21일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부터 해당됩니다. 증권 신고서를 낸 뒤에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공모가를 가늠하는 수요예측, 그다음 일반투자자 청약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실제로 이자를 받는 청약은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안에 청약하는 종목이라면 아직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주 투자자는 청약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2~3거래일 뒤에 배정받은 주식 대금과 청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그 돈은 투자자 계좌에 있지만 쓸 수는 없는 상태로 묶여 있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해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투자자에게는 이 기간에 대한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낸 쪽과 그 돈에서 수익을 얻는 쪽이 달랐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 이유는 규모 때문입니다. 인기 공모주에는 단기간에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몰립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할수록 배정 주식은 적고, 환불되는 금액은 커집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거의 못 받아도 청약 금액의 절반을 며칠간 예치한 셈이 됩니다. 이 대기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래 돈을 낸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금 운용으로 얻은 수익과 청약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따져, 남는 이익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모든 증권사가 이자를 줘야 하는 의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신증권의 결정은 제도 시행에 앞선 자체 판단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모주를 청약해도 어느 증권사를 통했는지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투자자가 맡긴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증권사가 먼저 이자 지급에 나선 만큼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약증거금 이자가 공모주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혜택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증권사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청약하려는 공모주가 이달 21일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인지, 그리고 청약을 맡기는 증권사가 증거금 이자를 지급하는지, 이 두 가지를 청약 공고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직 업계 전체의 공통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별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며칠간 묶였다가 돌아오는 돈. 그 며칠에 값이 붙기 시작한 것이 이번 변화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