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로 상장폐지돼도, 40매매일 안에 신청하면 거래가 이어집니다 🪜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주주에게 남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주식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23일부터는 한 갈래 길이 더 생겼습니다. 같은 주식을 코넥스시장에 올려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단, 모든 회사가 아니라 일정한 재무 요건을 갖춘 회사만입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코넥스시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코넥스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코스피·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이전상장이 승인되면 기존 시장에서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된 주권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고, 거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정은 갑자기 나온 조치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달 4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거래소는 시총 미달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생길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건을 조이는 쪽과, 조여진 뒤 나갈 문을 만드는 쪽이 한 묶음으로 움직인 셈입니다.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총 미달 사유로만'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입니다. 다른 사유가 겹쳐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무 요건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을 낸 기업은 자기자본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자기자본이 200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영업이익을 낸 해가 적을수록 자기자본으로 보완하라는 설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본잠식이 없어야 합니다.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을 깎아먹어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태라면, 앞의 두 조건을 채워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과 이전상장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한도 짧습니다. 코넥스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존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시총 미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40매매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시점에 이미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규상장 신청 기한은 더 짧습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재무 상태가 기준에 맞는 회사라 해도 이 두 개의 시계 중 하나를 놓치면 이전상장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시총 미달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코넥스로 이전한 기업이 재도약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지원책의 내용과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이전상장의 자격과 기한, 즉 문을 통과하는 조건까지입니다.
보유한 종목이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면,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회사가 시총 미달 외의 지정 사유를 함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과 자기자본, 자본잠식 여부가 위 요건에 들어맞는지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지정일부터 40매매일 안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코넥스 이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가 곧 거래 종료를 뜻하지 않게 됐지만, 그 갈림길은 회사의 신청 여부에서 갈립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