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경찰이 덮은 사건은 검사도 직접 못 들여다봅니다 📨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표결 직전에 의원 두 명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며 녹화한 영상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할지를 두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 의견이 갈렸고, 회의는 그대로 파행됐습니다. 법안은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뒤입니다.
◾ 검사가 직접 캐묻는 절차가 사라집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의 빈틈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가운데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없애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성된다는 논리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 1개월, 3개월, 그리고 되돌아오는 서류
시행 후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뒤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비어 있으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가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재수사를 한 뒤에도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되돌려 보내는 곳이 처음 판단한 곳입니다
문제는 이 통제 장치만으로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경찰이 핵심 증거나 혐의를 놓쳤을 때, 검사는 부족한 부분을 직접 파는 대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이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실제로 수사하는 주체는 여전히 경찰입니다. 최초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그 판단을 내린 기관에 다시 판단을 맡기는 구조가 됩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지점을 두고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장치는 생겼는데, 뒤집을 수단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보완수사권 자체는 폐지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장치를 뒀습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전부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는 전건 송치,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낼 수 있는 권리, 검사에게 의견을 내고 검사가 이를 듣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뒤집을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장치들이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지, 힘없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10월 2일 이후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등은 경찰이 사건 전부를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고, 검사에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16일 소위에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증거능력 조항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측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원칙을 강조하며 퇴장했습니다. 그 법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시행 전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고, 부작용이 쌓인 뒤에야 재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