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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알선한 사람은 징역 4년, 청소년의 성을 산 5명은 전원 집행유예 🪶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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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한 사람은 징역 4년, 청소년의 성을 산 5명은 전원 집행유예 🪶

사진 · 서울경제

■온라인 파고든 청소년 성범죄 2021년 190건→작년 609건으로 피해경로 채팅앱 등 온라인 집중 최초 착취 연령도 6년째 낮아져 피고인 66% 집유…평균 징역 2년 “중대 범죄…처벌 실효성 높여야”

30초 핵심

  1. 대전고법은 앱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사건에서 청소년의 성을 산 남성 5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2021년 190건에서 지난해 6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피해 경로 중 SNS가 6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선고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피고인의 66.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평균 형량은 징역 약 2년이었다.
  4. 전문가들은 법정형과 실제 양형의 간격이 좁혀질지, 즉 아동 대상 범죄를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로 보는 관점이 양형 실무에 반영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볼까요

알선한 사람은 징역 4년, 청소년의 성을 산 5명은 전원 집행유예 🪶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휴대폰 앱으로 중학생 등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 알선자를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산 남성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알선자만 교도소에 갔고, 실제로 성을 산 5명은 모두 수감을 피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재판에서만 나온 예외가 아닙니다.

◾ 성을 산 사람 셋 중 둘은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93.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6.3%는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징역형을 받았다는 통계 안에서 셋 중 둘은 실제로 수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평균 형량도 징역 약 2년에 그쳤습니다. 올 6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랜덤채팅 앱에서 10대 여성에게 5만 원을 건넨 뒤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4년 사이 190건이 609건이 됐다

27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2021년 190건에서 지난해 6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61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성매수는 성을 사는 행위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성매매 알선과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함께 묶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같은 기간 3,952건에서 5,848건으로 늘었습니다.

◾ 집결지는 줄었는데 범죄는 늘어난 이유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성매매의 온라인화입니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집결지나 업소는 줄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는 오히려 확산했습니다. 최근에는 SNS에 '조건'을 뜻하는 은어와 함께 가격이나 장소를 올리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로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매매를 유도했습니다.

◾ 피해 경로 10건 중 7건이 SNS였다

성평등가족부 '2025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의 피해 경로 가운데 SNS가 67.6%로 가장 컸습니다. 1대1 채팅 앱과 화상·랜덤채팅이 19.9%로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피해 연령도 내려갔습니다. 첫 성착취 피해 당시 12세 이하였던 청소년은 2019년 1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가해자가 아이들이 매일 쓰는 앱에서 쪽지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 법정형은 높은데 실제 형량이 낮은 자리

전문가들은 법정형과 실제 양형 사이의 간격을 문제로 봅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성매매 과정에 피해 청소년의 자발성이 개입됐다고 보는 인식이 법원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가해자 주장이 반복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그만두라고 훈계했고 사정이 딱해 보여 호의로 용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을 거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본인의 의사로 보지 않는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법은 이미 아이의 동의를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전고법 사건에서 알선자와 성매수자의 형량이 갈린 지점은, 법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을 적용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 교수는 "아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야 양형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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