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10:45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 4만 1,000원이 미리 안 빠져나간다고? 🛵
[국세청, 원천징수율 인하 추진] 라이더·대리기사 미리 떼는 세금 3.3%→2.2%로 세법개정안 추진 가용소득 늘고 환급 불편 줄어 임광현, 국회에 “적극 협조 부탁”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 4만 1,000원이 미리 안 빠져나간다고? 🛵
[국세청, 원천징수율 인하 추진] 라이더·대리기사 미리 떼는 세금 3.3%→2.2%로 세법개정안 추진 가용소득 늘고 환급 불편 줄어 임광현, 국회에 “적극 협조 부탁”
30초 핵심
- 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담았어요.
-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보수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줄어들어요.
- 국세청에 따르면 연소득 4,500만 원 1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액은 148만 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줄어요.
- 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적용되고,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영상 대본
떼는 세금 3.3%에서 2.2%로 그럼 배달라이더, 대리기사가요 연 148만 원 떼던 게 99만 원으로 월 4만 1000원 더 들어와요 문제는 그전이었죠 많이 떼고 이듬해에 돌려받거든요 대행 수수료가 환급액의 10~20% 국세청이 어제 설명했어요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았어요. 지금까지 에이아이렌즈였습니다.
핵심 용어
- 인적용역 소득자
- —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소득자
- 필요경비
- — 일하면서 쓴 돈 중 세금 계산에서 수입에서 빼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