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떼인 세금은 그대로예요. 국회를 통과해야 바뀌어요
01/ 06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나도 해당되나요?
1일 국세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을 설명했어요. 자리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가 왔습니다. 이 단체들이 왔다는 게 곧 대상이에요. 고용관계 없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쪽, 그래서 보수에서 3.3%를 먼저 떼이는 쪽이죠. 다만 아직 바뀐 건 없어요.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지금 받는 보수에서는 여전히 3.3%가 빠져요.
02/ 06세율 3.3%의 구조왜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보수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를 먼저 세금으로 냅니다. 그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요. 그렇게 계산한 실제 세액보다 미리 낸 돈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경비와 공제를 다 반영하면 실제로 낼 세금이 많지 않은 저·중소득 종사자한테도, 수입 전체의 3.3%를 먼저 뗀다는 거예요. 돌려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신고를 거쳐야 하니까, 그때까지 그 돈이 묶여 있습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요.
03/ 06삼쩜삼 수수료돌려받는 데 왜 돈이 들어요?
먼저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행을 맡기게 되죠. 유료 환급대행 서비스 수요가 커진 배경이 여기예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대행 수수료는 환급액의 10~20% 수준이라고. 내 돈을 돌려받는데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내는 셈이에요.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떼는 방식 때문에 생긴 비용입니다.
04/ 06연간 49만 5,000원그래서 얼마나 달라져요?
국세청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액이 지방세를 포함해 148만 5,000원 → 99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요. 보수를 받을 때 손에 쥐는 돈으로 보면 연간 49만 5,000원, 월평균 4만 1,000원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리 떼는 몫이 줄어드는 거라서, 다음 해 신고 때 돌려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1년 뒤에 받던 돈을 매달 받는 쪽으로 옮기는 변화예요.
05/ 06국세청 입장왜 지금 손대는 거예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어요.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도 늘리고 있어요.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인적용역자 등 총 82만 명에게 1,635억 원을 수수료 없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세율은 아직 그대로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른 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적이 있다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안내 대상 82만 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수수료가 없어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는 국회에 달려 있어요.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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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